[개원 정책 해설]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 개원 원장은 예약 기준부터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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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장비 시연 참고 사진 · David Gillespie, U.S. Army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개정 의료법이 2026년 12월 24일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 10월 19일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처방 범위, 진료 절차를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12월 24일은 개정법의 시행일입니다. 아래의 6개월·같은 시도·7일 기준은 11월 7일 현재 입법예고안에 담긴 내용 이며, 의견 제출은 11월 9일까지입니다. 우리 의원에 다녔어도 초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같은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 이 있으면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이 됩니다. 기존 환자라도 다른 증상으로 문의하거나 마지막 대면진료가 6개월을 넘었다면 초진 비대면진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약 단계에서 내원 여부와 함께 언제, 어떤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소지와 의원 소재지가 같은 시·도인 경우 허용하는 안입니다. 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그 주소를 기준으로 삼으며, 희귀질환자 등 일부 예외도 있습니다. 초진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입니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을 확인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메디컬팀의 해석 · 역세권 생활권과 환자 주소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내과를 여는 원장이 인접한 김포 거주자까지 잠재 환자로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면 외래에서는 두 지역을 같은 생활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고안대로라면 김포에 주소를 둔 환자가 서울 의원에 처음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때는 시·도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같은 의원에서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면 일반 비대면진료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지 수지표에서 대면 외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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