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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정책 해설]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 개원 원장은 예약 기준부터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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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장비 시연 참고 사진 · David Gillespie, U.S. Army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개정 의료법이 2026년 12월 24일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 10월 19일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처방 범위, 진료 절차를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12월 24일은 개정법의 시행일입니다. 아래의 6개월·같은 시도·7일 기준은 11월 7일 현재 입법예고안에 담긴 내용 이며, 의견 제출은 11월 9일까지입니다. 우리 의원에 다녔어도 초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같은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 이 있으면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이 됩니다. 기존 환자라도 다른 증상으로 문의하거나 마지막 대면진료가 6개월을 넘었다면 초진 비대면진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약 단계에서 내원 여부와 함께 언제, 어떤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소지와 의원 소재지가 같은 시·도인 경우 허용하는 안입니다. 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그 주소를 기준으로 삼으며, 희귀질환자 등 일부 예외도 있습니다. 초진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입니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을 확인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메디컬팀의 해석 · 역세권 생활권과 환자 주소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내과를 여는 원장이 인접한 김포 거주자까지 잠재 환자로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면 외래에서는 두 지역을 같은 생활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고안대로라면 김포에 주소를 둔 환자가 서울 의원에 처음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때는 시·도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같은 의원에서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면 일반 비대면진료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지 수지표에서 대면 외래의 ...

[개원 정책 해설]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 개원 원장은 예약 기준부터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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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장비 시연 참고 사진 · David Gillespie, U.S. Army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개정 의료법이 2026년 12월 24일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 10월 19일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처방 범위, 진료 절차를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12월 24일은 개정법의 시행일입니다. 아래의 6개월·같은 시도·7일 기준은 11월 7일 현재 입법예고안에 담긴 내용 이며, 의견 제출은 11월 9일까지입니다. 우리 의원에 다녔어도 초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같은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 이 있으면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이 됩니다. 기존 환자라도 다른 증상으로 문의하거나 마지막 대면진료가 6개월을 넘었다면 초진 비대면진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약 단계에서 내원 여부와 함께 언제, 어떤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소지와 의원 소재지가 같은 시·도인 경우 허용하는 안입니다. 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그 주소를 기준으로 삼으며, 희귀질환자 등 일부 예외도 있습니다. 초진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입니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을 확인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메디컬팀의 해석 · 역세권 생활권과 환자 주소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내과를 여는 원장이 인접한 김포 거주자까지 잠재 환자로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면 외래에서는 두 지역을 같은 생활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고안대로라면 김포에 주소를 둔 환자가 서울 의원에 처음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때는 시·도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같은 의원에서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면 일반 비대면진료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지 수지표에서 대면 외래의 ...

[개원 브리핑 11월 6일] 원형탈모 치료제 급여 심의·희귀질환약 신속등재·필수의료 수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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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참고 사진 · Wikimedia Commons, CC0 11월 5~6일 공개된 의료계 소식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약제 급여 심의 결과와 희귀질환 치료제 시범사업, 필수의료 현장 수사 절차를 둘러싼 논의입니다. 1. 중증 원형탈모 치료제 리트풀로, 급여 적정성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1월 5일 리트풀로캡슐 50mg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습니다. 국내 허가 대상은 성인과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증 원형탈모증입니다. 약가협상과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보험 적용 범위와 시작일은 최종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원 실무 피부과에서 환자 문의를 받을 때는 현재 허가 대상과 향후 급여 기준을 구분해 설명하고, 최종 고시가 나오면 비용 안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뉴스더보이스 · 11월 5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목록 2.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첫 대상 약제 심의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시범사업에서 첫 대상 약제 선정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11월 6일 오전 보도 기준으로 최종 선정 품목과 급여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원 실무 환자가 새 약을 보험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면 대상 품목 선정, 급여 고시, 시행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관 간 의뢰 안내에도 실제 적용이 확인된 내용을 반영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데일리팜 · 11월 6일 · 메디파나뉴스 후속 보도 · 11월 6일 3. 필수의료기관 수사 지침, 의협이 의료계 참여 요구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현장의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수사 절차를 마련하고, 국회 주도로 의료계·경찰·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보도에서 확인되는 것은 의협의 요구와 지침 마련 논의 단계입니다. 개원 실무 이번 논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현장이 중심입니다. 향후 지침이 공개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개원 인사이트] 10월 병원별 표준화 사망비 공개 논의, 신규 의원이 확인할 진료협력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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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 말라위 은코마 미션 병원 의료진의 환자 사례 논의 · Hodge120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의학신문 이재원 기자와 메디파나뉴스 박으뜸 기자는 2026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병원별 표준화 사망비 공개 요구를 보도했습니다.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이름이나 병상 규모만으로 치료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의원을 준비하는 원장님에게는 주변 큰 병원의 숫자를 세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의뢰가 가능한 진료체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질문을 던집니다. 공개 요구와 실제 공개 완료는 다릅니다 두 기사는 김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원별 치료 성과를 알 수 있는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의원은 종합병원 중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곳이 있다는 점을 들어, 종별만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심평원장은 당시 10월 21일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공개 범위를 심의한 뒤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는 당시의 예정과 답변입니다. 11월 5일 현재 심의 결과와 병원별 실명 공개 완료 여부를 이 글에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 기사에 나온 일정을 앞으로 열릴 새 일정처럼 옮기거나, 공개 요구를 공개 확정으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 사망률과 다른 지표입니다 표준화 사망비는 의료기관의 실제 사망 수준을 환자 구성과 위험도를 고려해 비교하려는 지표입니다. 두 보도는 연령과 질환 등 환자 측 요인을 보정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중증 환자를 많이 받는 병원과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의 단순 사망 건수만 비교하는 방식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보정된 수치 하나로 모든 진료과의 실력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기사 속 비교 자료의 대상 연도·환자 범위와 전체 기관 수를 이번 검토에서 원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특정 병원의 순위나 의원의 의뢰처별 우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전체 입원 진료를 다...

[개원 정책 해설] 약국 ‘창고·마트’ 명칭 규제 보도, 메디컬빌딩 간판 계획에서 확인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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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 프랑스 약국의 조명 간판 · Siegfrius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데일리팜 강신국 기자는 2026년 11월 5일 오전 6시, 약국의 이름과 광고에서 ‘창고·마트’ 등 표현을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재입법예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더보이스 최은택 기자도 같은 날 오전 6시 6분 관련 개정안과 규제영향분석서를 해설했습니다. 의원과 약국이 함께 입점하는 건물에서는 공동 브랜드와 간판을 결정하기 전에 살펴볼 사안입니다. 이름과 광고를 함께 다루는 개정안 두 보도는 소비자의 오인이나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구체화하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유통업체를 연상시키는 이름뿐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최상급 표현과 가격 할인을 강조하는 광고 문구도 검토 대상이라는 내용입니다. 약국의 규모 자체나 개설등록을 일괄 금지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인근 의료기관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뉴스더보이스는 1㎞ 이내 의료기관과의 담합이나 지휘·감독 관계를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에 관한 제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건물에 있다는 사실이나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가 곧바로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 전망과 확정 규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데일리팜은 재입법예고일을 11월 4일로 전했고, 두 매체는 관련 법률의 12월 23일 시행 예정과 기존 명칭에 대한 유예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나 뉴스더보이스가 소개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예고기간과 재입법예고를 다룬 보도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서의 작성 시점과 수정 단계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이번 검토에서는 공식 공고 상세 본문에 접속하지 못했습니다. 기사 원문 두 편은 끝까지 확인했지만, 최종 시행규칙의 공포 여부·세부 문구·유예 대상과 기산일을 공식 문서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특정 약국의 간판 교체 의무나 최종 교체일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

“분명 하프인데, 왜 벌써 결승선이지?” 길을 잘못 든 K마라톤

“우리 결승선 들어올 때 힘들기는 했는데, 온 힘을 다했다는 느낌은 안 들었던 것 같은데. 넌 어땠어?” 함께 달렸던 기준 형이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욕심이 났다. 첫 하프마라톤을 마쳤을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들어온 건가?’ 다른 사람들은 쓰러지기도 하고, 경련도 나고, 엄청나게 힘들어하던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았다. 괜히 남들과 비교하며, 조금 몸을 사린 건가 싶었다. ‘100%는 아니었나?’ 결국 또 입 밖으로 나왔다. “형, 또 가죠.”

[개원 브리핑 2026-11-04·02] 독감 치료 주사 가격 공개 검토, 검사비·예방접종과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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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팀 제작 AI 일러스트 · 실제 현장·제품 사진이 아닙니다. 독감 치료에 사용하는 주사제의 비급여 가격을 공개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스더보이스 최은택 기자는 2026년 11월 4일 심평원의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검토 대상은 독감 치료용 항바이러스 주사제이며, 독감 예방접종 가격에 대한 새 결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2027년 공개 항목 포함을 검토한다는 답변 기사에 따르면 심평원은 페라미플루주 등 페라미비르 성분 주사제의 가격 정보 수요를 고려해 2027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포함을 검토하고, 복지부와 고시 개정 등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기관 답변이 이번 보도의 계기입니다. 이는 공개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치료 주사제의 급여 전환, 전국 동일 가격, 확정된 공개 시행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면답변 내용은 해당 기사의 보도에 근거했으며, 최종 고시가 공표됐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대상과 제출 방식은 추후 공식 문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치료 주사·예방접종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보도는 독감 신속항원검사의 가격 차이와 치료 주사제의 정보 공개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두 항목을 섞어 검사비 통계를 주사제 가격으로 소개하면 환자 안내와 비용 비교 모두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역시 감염 예방을 위한 별도 항목입니다. 심평원의 9월 3일 공식 자료는 올해 공개 항목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가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또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세부 진료 내용, 난이도, 인력·장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존 자료는 검사와 비용 비교의 배경이며, 오늘 보도된 치료 주사제 공개 검토가 확정됐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메디컬팀의 해석: 내과·소아청소년과의 겨울 진료 준비 전국의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등 독감 진료를 계획하는...

[개원 브리핑 2026-11-04·01] 비급여 가격관리 법안 발의, 개원 비용표와 설명 절차에서 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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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팀 제작 AI 일러스트 · 실제 현장·제품 사진이 아닙니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가격관리 기준을 법률에 담는 제정안이 발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스더보이스 최은택 기자는 2026년 11월 4일, 백혜련 의원이 전날 발의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 현황에서도 같은 법안명과 대표발의자를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법안 발의 단계이며, 이 보도만으로 새로운 가격 기준이 시행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격만이 아니라 비급여 관리 절차를 묶은 법안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보건복지부의 가격관리 기준 마련, 비급여 관리위원회와 기본계획, 항목의 표준 코드·명칭 및 정보시스템 등을 다룹니다. 환자에게 비용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절차, 진료 내역과 비용의 보고도 주요 내용으로 소개됐습니다. 의료기관마다 다른 비급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전국 비급여 가격을 즉시 하나로 정한다’거나 ‘개원 의원에 새로운 상한제가 바로 적용된다’는 해석은 앞서갑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용 범위와 문구가 달라질 수 있고, 최종 법률과 하위 규정이 정해져야 실제 의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만으로 이해관계자 간 합의나 시행 시점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가격 공개와 구분해야 합니다 심평원의 2026년 9월 3일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올해 비급여 가격 공개는 74,449개 의료기관의 753개 항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현재 운영되는 정보 공개제도의 범위입니다. 이번 제정안의 ‘가격관리 기준’과 기존 가격 공개를 같은 제도로 취급하면 개원 준비 과정에서 적용 시점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메디컬팀의 해석: 개원 직전 비용표 설계에 주는 의미 지역을 막론하고 비급여 진료를 계획하는 개원의에게 중요한 쟁점은 금액의 높고 낮음뿐 아니라 같은 항목을 비용표·환자 설명·수납에서 일관되게 구분하는가 입니다. 특히 비급여 비중을 높게 가정해 사업계획을 짜는 단계라면, 제안된 ...

[개원 입지 분석] 외국인 관광 소비 증가, 서울 피부과 개원 입지에 어떻게 활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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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팀 제작 AI 일러스트 · 실제 현장·인물 사진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11월 3일 밝힌 2026년 1~9월 외국인 관광객 카드 소비액은 8조8,435억원입니다. 연합뉴스의 이날 오전 6시 보도에 따르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7% 늘었고, 의료·웰니스 업종이 전체의 23.8%를 차지했습니다. 개원을 준비하는 원장님에게는 외국인 방문을 진료 수요로 검토할 때 어떤 자료를 더 찾아야 하는지 묻게 하는 숫자입니다. 소비액의 크기와 증가율은 다른 지도를 그립니다 서울 전체 외국인 소비액에서 강남구의 비중은 29.6%, 중구는 27.7%였습니다. 반면 전년 대비 증가율에서는 강동구가 128.4%로 눈에 띄었습니다. 의료·웰니스 소비 비중과 자치구별 전체 소비 순위를 읽을 때에는 분모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사에서 제시한 자치구 비중은 쇼핑과 숙박 등을 포함한 전체 카드 소비의 분포입니다. 강남구의 비중만큼 의료 소비도 집중됐다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의료·웰니스는 여러 활동을 함께 묶은 업종입니다. 카드 소비액은 외국인 환자 수나 피부과 시술 건수와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결제할 수 있고 결제 규모도 달라, 이 자료만으로 진료과별 예약 수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올해 1~9월 누적 자료이므로 지금의 한 달 소비와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메디컬팀의 해석 · 통계를 임대료 결정에 연결하려면 예를 들어 외국인 진료를 포함한 피부과를 준비하며 강남구의 두 건물을 비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 전체 소비가 많다는 사실은 두 건물의 임대료 차이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먼저 희망 환자군이 어느 숙소와 교통 거점을 이용하는지, 그 경로에서 각 건물에 찾아오기 쉬운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약 문의에 답할 언어와 운영 시간, 귀국 후 상담을 담당할 인력도 함께 계획해야 실제로 운영 가능한 진료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가율이 큰 지역이라면 전년의 소비 규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기저에서 나온 높은 증가율은 이미 큰 시...

“형, 하프 어때요?” 건강검진 결과표에서 시작된 나의 첫 마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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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팀 제작 AI 일러스트 · 실제 현장·인물 사진이 아닙니다. 2025년 12월. 83년생인 나는 그해 건강검진을 미루고 미루다 동네 내과 검진센터에 갔다. 며칠 뒤 결과표를 받았는데, 어디 한 군데라도 ‘이건 그래도 괜찮네’ 싶은 구석이 없었다.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간 수치까지 높았다. 갑자기 아이들 생각이 났다. 그때 여덟 살, 네 살이었다.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지? 다들 잘 지낼 수 있을까?’ 무서워졌다. 일단 살을 빼고 운동을 하자고 마음먹었다. 체중을 줄이려고 내가 선택한 건 위고비 를 맞으며 뛰는거였다. 추운 겨울, 운동복을 입고 동네를 뛰기 시작했다. 웬만하면 걷자 싶어 오랜만에 전철도 타고 버스도 탔다. 그렇게 걷고 뛰고, 또 걸었다. “형, 마라톤 나갈래요? 하프 어때요, 하프.” 어느 날 아는 형님과 얘기하다 보니 형님도 나랑 비슷한 이유로 살을 빼고 운동에 한창이었다.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형님이 답했다. “진짜? 한다고? 할까? 할까?” 그렇게 둘이 덜컥 접수했다. 상암동에서 열리는 보스톤영웅마라톤. 첫 대회인데 이름부터 뭔가 거창했다.(나중에 보니 이름만 거창 하더라 ) 접수를 하고 나니 운동복을 입고 집을 나서는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 처음엔 체중만 좀 줄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는 어제보다 조금 더 빨리 달리고 싶었다. 체중도 좀 줄었다. 위고비 덕인지 달리기 덕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대회 2주 전에는 형님과 한강에 나갔다. 대회 일주일 전부터는 무리하면 안 된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터라, 우리 딴에는 날짜까지 계산해서 잡은 훈련이었다. 잠수교를 끼고 15km를 길게 달리는 LSD 훈련.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헉헉대며 뛴 게 과연 ‘천천히 오래 달리기’였나 싶다. 그래도 러너들이 한 번은 거친다는 잠수교를 지나 겨우겨우 마치고 나니, 왠지 나도 제대로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참아야 돼.” 출발 전에 몇 번이나 했던 말 대회 날, 상암동에 모였다. 와……. 마흔넷을 살면서 이런 문화가...

메디컬팀 러닝노트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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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팀 제작 AI 일러스트 · 실제 현장·인물 사진이 아닙니다. 개원 이야기를 나누던 이 블로그에 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이름은 메디컬팀 러닝노트 입니다. 대회 소식을 전할 때는 공식 공지를 읽고 접수 일정, 출발지까지 가는 방법, 짐을 맡기고 찾는 장소처럼 참가자가 실제로 챙겨야 할 내용을 골라 소개하겠습니다. 직접 참가한 대회는 달려 본 사람의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대회 당일 아침에 다시 찾아볼 정보가 필요할 때, 혹은 다른 러너는 어떻게 완주했는지 궁금할 때 들러 주세요. 메디컬팀 러닝노트 글 모아보기

[개원 브리핑 2026-11-02·03]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전담 수사단을 추진하는 이유와 개원 계약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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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팀 제작 AI 일러스트 · 실제 현장·인물 사진이 아닙니다. 11월 2일 데일리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회 제출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공단이 추진하는 것은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면대약국을 수사할 특별사법경찰 전담 조직입니다. 계획상 인원은 31명입니다. 보도 당시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사의 새 소식은 수사단 출범이 아니라, 공단이 국회에 제시한 조직 구성과 권한 통제 방안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는 데 있습니다. 공단은 왜 별도 수사 권한이 필요하다고 하나 공단이 든 이유는 행정조사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실제 운영 주체를 밝히는 데 필요한 자료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명의와 자금 흐름이 어긋나는 정황이 있어도 강제 수사권 없이 차명 계좌를 추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단은 전담 수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에 건강보험 재정이 계속 지급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이는 도입 취지이며, 실제 단축 효과가 측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료계의 우려와 공단이 제시한 통제 장치 반대편의 질문은 보험재정을 관리하고 기관을 조사하는 공단에 수사 권한까지 부여할 때 과도한 조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입니다. 데일리팜이 확인한 계획에는 기존 업무 조직과 수사단의 분리, 수사심사관과 심의위원회 운영, 수사기록 관리가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 읽어야 할 것은 법안이 실제 통과되는지, 통과된다면 수사 대상과 절차가 최종 문안에 어떻게 규정되는지입니다. 메디컬팀의 해석 · 지원금 액수 옆에 결정권자를 적어보자 개원 현장에서는 인테리어비 지원이나 장비 대여처럼 서로 다른 계약을 한 자리에서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 하나로 불법개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장님 입장에서는 각 계약이 끝난 뒤 누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인테리어 지원안 두 개의 금액이 같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제안은 조기 퇴거 시 반환할 금액을 정하고, 다른 제안은 별도 운영회사에 직원 ...

[개원 브리핑 2026-11-02·02] 소아재활 제공기관 608곳에서 500곳으로, 개원 후보지에서 다시 봐야 할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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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팀 제작 AI 일러스트 · 실제 현장·인물 사진이 아닙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아재활치료를 제공한 국내 의료기관은 608곳에서 500곳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28개 질환의 소아 환자는 18만 8,663명에서 24만 6,699명으로 늘었습니다. 11월 2일 청년의사가 소개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홍승빈 교수 연구팀의 분석입니다. 두 수치는 각각 진단받은 환자와 치료를 제공한 기관을 센 것입니다. 환자가 약 5만 8천 명 늘었다는 수치를 신규 치료 예약이나 미충족 수요로 그대로 읽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전국 기관 수보다 지역 간 차이가 말해주는 것 연구에서 개원 입지를 볼 때 더 눈여겨볼 대목은 거주 지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입니다. 2023년 전주는 92.1%, 순천은 91.1%였지만 상주는 2.3%, 남원은 2.4%였습니다. 같은 소아재활이라도 어떤 지역에서는 생활권 안에서 치료가 이뤄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밖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비율은 이용한 기관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지역 안에서 치료받은 비율이 낮다고 해서 나머지 아이들이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기관 수만으로는 각 기관에 치료사가 몇 명인지, 어떤 연령을 받는지, 방과 후 예약이 얼마나 열리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기사에 소개된 관찰 기간의 마지막 해는 2023년입니다. 지금의 특정 건물이나 동네를 평가하려면 이후 개설·폐업과 실제 운영 시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메디컬팀의 해석 · 보호자가 매주 반복할 동선을 보자 예를 들어 같은 생활권에서 역 바로 앞 3층과 주거지 안쪽 1층을 비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도에는 역 앞 건물이 편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하원 후 아이를 차에 태우고 오는 경우라면 필요한 정보는 다릅니다. 차를 세운 뒤 치료실까지 몇 번 이동해야 하는지, 같은 시간대 접수와 퇴실이 겹칠 때 승강기 앞에 대기할 공간이 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후보지별로 주변 기관의 소아치료...

[개원 브리핑 2026-11-02·01] 국가검진 검사비가 바뀌면 동네 검진의원은 왜 더 민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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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팀 제작 AI 일러스트 · 실제 현장·인물 사진이 아닙니다. 검사실이 없는 의원도 국가건강검진을 합니다. 혈액 분석은 외부 기관에 맡기지만, 수검자를 만나 문진하고 채혈한 뒤 결과를 설명하는 일은 의원에 남습니다. 11월 2일 메디파나뉴스가 전한 한국건강검진학회 기자간담회에서 논쟁이 된 지점입니다. 정부가 검사에 지급하는 금액과 지급 방식을 손질할 때 이 앞뒤의 업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정부가 의결한 내용과 아직 남은 쟁점 보건복지부는 10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수가 조정과 위·수탁 조건부 보상 추진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설명한 정책 목적에는 검사 품질을 높이고 필수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일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서 읽을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검사의 위·수탁 개편 일정이 정해졌다고 해서 국가건강검진의 검사비도 같은 날부터 같은 방식으로 정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회는 국가검진 검사비를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내년 시행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간담회에서 설명했습니다. 검진학회가 검사료와 상담료를 함께 꺼낸 이유 학회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의 진찰·행정상담료는 초진 진찰료의 52.1% 수준입니다. 이 숫자는 검진 한 건의 전체 보상이 초진료의 절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학회가 비교한 항목은 문진과 판정 등에 대응하는 진찰·행정상담료입니다. 검사료가 조정돼도 결과 입력과 통보, 이상 소견에 대한 설명에 들어가는 사람과 시간은 쉽게 줄지 않는다는 게 학회 측의 우려입니다. 사후상담료 신설도 이번에 확정된 수입 항목이 아니라 학회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메디컬팀의 해석 · 검진실 평수를 정하기 전 볼 숫자 오전 검진을 늘리려는 내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탁사 견적서에는 검사 단가가 보이지만, 오후 외래 중 결과 문의를 받는 직원의 시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검진 예약표 한 칸을 기준으로 채혈·검체 인계에 걸리는 시간과, 다음 날 이후 결과 입력·전화·상담에 걸리는 시간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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