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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정책 해설]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 개원 원장은 예약 기준부터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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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장비 시연 참고 사진 · David Gillespie, U.S. Army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개정 의료법이 2026년 12월 24일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 10월 19일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처방 범위, 진료 절차를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12월 24일은 개정법의 시행일입니다. 아래의 6개월·같은 시도·7일 기준은 11월 7일 현재 입법예고안에 담긴 내용 이며, 의견 제출은 11월 9일까지입니다. 우리 의원에 다녔어도 초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같은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 이 있으면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이 됩니다. 기존 환자라도 다른 증상으로 문의하거나 마지막 대면진료가 6개월을 넘었다면 초진 비대면진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약 단계에서 내원 여부와 함께 언제, 어떤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소지와 의원 소재지가 같은 시·도인 경우 허용하는 안입니다. 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그 주소를 기준으로 삼으며, 희귀질환자 등 일부 예외도 있습니다. 초진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입니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을 확인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메디컬팀의 해석 · 역세권 생활권과 환자 주소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내과를 여는 원장이 인접한 김포 거주자까지 잠재 환자로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면 외래에서는 두 지역을 같은 생활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고안대로라면 김포에 주소를 둔 환자가 서울 의원에 처음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때는 시·도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같은 의원에서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면 일반 비대면진료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지 수지표에서 대면 외래의 ...

[개원 브리핑 11월 6일] 원형탈모 치료제 급여 심의·희귀질환약 신속등재·필수의료 수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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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참고 사진 · Wikimedia Commons, CC0 11월 5~6일 공개된 의료계 소식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약제 급여 심의 결과와 희귀질환 치료제 시범사업, 필수의료 현장 수사 절차를 둘러싼 논의입니다. 1. 중증 원형탈모 치료제 리트풀로, 급여 적정성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1월 5일 리트풀로캡슐 50mg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습니다. 국내 허가 대상은 성인과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증 원형탈모증입니다. 약가협상과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보험 적용 범위와 시작일은 최종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원 실무 피부과에서 환자 문의를 받을 때는 현재 허가 대상과 향후 급여 기준을 구분해 설명하고, 최종 고시가 나오면 비용 안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뉴스더보이스 · 11월 5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목록 2.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첫 대상 약제 심의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시범사업에서 첫 대상 약제 선정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11월 6일 오전 보도 기준으로 최종 선정 품목과 급여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원 실무 환자가 새 약을 보험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면 대상 품목 선정, 급여 고시, 시행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관 간 의뢰 안내에도 실제 적용이 확인된 내용을 반영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데일리팜 · 11월 6일 · 메디파나뉴스 후속 보도 · 11월 6일 3. 필수의료기관 수사 지침, 의협이 의료계 참여 요구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현장의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수사 절차를 마련하고, 국회 주도로 의료계·경찰·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보도에서 확인되는 것은 의협의 요구와 지침 마련 논의 단계입니다. 개원 실무 이번 논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현장이 중심입니다. 향후 지침이 공개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개원 인사이트] 10월 병원별 표준화 사망비 공개 논의, 신규 의원이 확인할 진료협력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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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 말라위 은코마 미션 병원 의료진의 환자 사례 논의 · Hodge120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의학신문 이재원 기자와 메디파나뉴스 박으뜸 기자는 2026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병원별 표준화 사망비 공개 요구를 보도했습니다.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이름이나 병상 규모만으로 치료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의원을 준비하는 원장님에게는 주변 큰 병원의 숫자를 세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의뢰가 가능한 진료체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질문을 던집니다. 공개 요구와 실제 공개 완료는 다릅니다 두 기사는 김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원별 치료 성과를 알 수 있는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의원은 종합병원 중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곳이 있다는 점을 들어, 종별만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심평원장은 당시 10월 21일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공개 범위를 심의한 뒤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는 당시의 예정과 답변입니다. 11월 5일 현재 심의 결과와 병원별 실명 공개 완료 여부를 이 글에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 기사에 나온 일정을 앞으로 열릴 새 일정처럼 옮기거나, 공개 요구를 공개 확정으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 사망률과 다른 지표입니다 표준화 사망비는 의료기관의 실제 사망 수준을 환자 구성과 위험도를 고려해 비교하려는 지표입니다. 두 보도는 연령과 질환 등 환자 측 요인을 보정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중증 환자를 많이 받는 병원과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의 단순 사망 건수만 비교하는 방식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보정된 수치 하나로 모든 진료과의 실력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기사 속 비교 자료의 대상 연도·환자 범위와 전체 기관 수를 이번 검토에서 원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특정 병원의 순위나 의원의 의뢰처별 우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전체 입원 진료를 다...

[개원 정책 해설] 약국 ‘창고·마트’ 명칭 규제 보도, 메디컬빌딩 간판 계획에서 확인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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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 프랑스 약국의 조명 간판 · Siegfrius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데일리팜 강신국 기자는 2026년 11월 5일 오전 6시, 약국의 이름과 광고에서 ‘창고·마트’ 등 표현을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재입법예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더보이스 최은택 기자도 같은 날 오전 6시 6분 관련 개정안과 규제영향분석서를 해설했습니다. 의원과 약국이 함께 입점하는 건물에서는 공동 브랜드와 간판을 결정하기 전에 살펴볼 사안입니다. 이름과 광고를 함께 다루는 개정안 두 보도는 소비자의 오인이나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구체화하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유통업체를 연상시키는 이름뿐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최상급 표현과 가격 할인을 강조하는 광고 문구도 검토 대상이라는 내용입니다. 약국의 규모 자체나 개설등록을 일괄 금지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인근 의료기관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뉴스더보이스는 1㎞ 이내 의료기관과의 담합이나 지휘·감독 관계를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에 관한 제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건물에 있다는 사실이나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가 곧바로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 전망과 확정 규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데일리팜은 재입법예고일을 11월 4일로 전했고, 두 매체는 관련 법률의 12월 23일 시행 예정과 기존 명칭에 대한 유예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나 뉴스더보이스가 소개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예고기간과 재입법예고를 다룬 보도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서의 작성 시점과 수정 단계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이번 검토에서는 공식 공고 상세 본문에 접속하지 못했습니다. 기사 원문 두 편은 끝까지 확인했지만, 최종 시행규칙의 공포 여부·세부 문구·유예 대상과 기산일을 공식 문서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특정 약국의 간판 교체 의무나 최종 교체일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

“분명 하프인데, 왜 벌써 결승선이지?” 길을 잘못 든 K마라톤

“우리 결승선 들어올 때 힘들기는 했는데, 온 힘을 다했다는 느낌은 안 들었던 것 같은데. 넌 어땠어?” 함께 달렸던 기준 형이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욕심이 났다. 첫 하프마라톤을 마쳤을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들어온 건가?’ 다른 사람들은 쓰러지기도 하고, 경련도 나고, 엄청나게 힘들어하던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았다. 괜히 남들과 비교하며, 조금 몸을 사린 건가 싶었다. ‘100%는 아니었나?’ 결국 또 입 밖으로 나왔다. “형, 또 가죠.”

[개원 브리핑 2026-11-04·02] 독감 치료 주사 가격 공개 검토, 검사비·예방접종과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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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팀 제작 AI 일러스트 · 실제 현장·제품 사진이 아닙니다. 독감 치료에 사용하는 주사제의 비급여 가격을 공개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스더보이스 최은택 기자는 2026년 11월 4일 심평원의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검토 대상은 독감 치료용 항바이러스 주사제이며, 독감 예방접종 가격에 대한 새 결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2027년 공개 항목 포함을 검토한다는 답변 기사에 따르면 심평원은 페라미플루주 등 페라미비르 성분 주사제의 가격 정보 수요를 고려해 2027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포함을 검토하고, 복지부와 고시 개정 등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기관 답변이 이번 보도의 계기입니다. 이는 공개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치료 주사제의 급여 전환, 전국 동일 가격, 확정된 공개 시행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면답변 내용은 해당 기사의 보도에 근거했으며, 최종 고시가 공표됐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대상과 제출 방식은 추후 공식 문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치료 주사·예방접종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보도는 독감 신속항원검사의 가격 차이와 치료 주사제의 정보 공개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두 항목을 섞어 검사비 통계를 주사제 가격으로 소개하면 환자 안내와 비용 비교 모두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역시 감염 예방을 위한 별도 항목입니다. 심평원의 9월 3일 공식 자료는 올해 공개 항목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가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또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세부 진료 내용, 난이도, 인력·장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존 자료는 검사와 비용 비교의 배경이며, 오늘 보도된 치료 주사제 공개 검토가 확정됐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메디컬팀의 해석: 내과·소아청소년과의 겨울 진료 준비 전국의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등 독감 진료를 계획하는...

[개원 브리핑 2026-11-04·01] 비급여 가격관리 법안 발의, 개원 비용표와 설명 절차에서 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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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팀 제작 AI 일러스트 · 실제 현장·제품 사진이 아닙니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가격관리 기준을 법률에 담는 제정안이 발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스더보이스 최은택 기자는 2026년 11월 4일, 백혜련 의원이 전날 발의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 현황에서도 같은 법안명과 대표발의자를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법안 발의 단계이며, 이 보도만으로 새로운 가격 기준이 시행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격만이 아니라 비급여 관리 절차를 묶은 법안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보건복지부의 가격관리 기준 마련, 비급여 관리위원회와 기본계획, 항목의 표준 코드·명칭 및 정보시스템 등을 다룹니다. 환자에게 비용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절차, 진료 내역과 비용의 보고도 주요 내용으로 소개됐습니다. 의료기관마다 다른 비급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전국 비급여 가격을 즉시 하나로 정한다’거나 ‘개원 의원에 새로운 상한제가 바로 적용된다’는 해석은 앞서갑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용 범위와 문구가 달라질 수 있고, 최종 법률과 하위 규정이 정해져야 실제 의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만으로 이해관계자 간 합의나 시행 시점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가격 공개와 구분해야 합니다 심평원의 2026년 9월 3일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올해 비급여 가격 공개는 74,449개 의료기관의 753개 항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현재 운영되는 정보 공개제도의 범위입니다. 이번 제정안의 ‘가격관리 기준’과 기존 가격 공개를 같은 제도로 취급하면 개원 준비 과정에서 적용 시점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메디컬팀의 해석: 개원 직전 비용표 설계에 주는 의미 지역을 막론하고 비급여 진료를 계획하는 개원의에게 중요한 쟁점은 금액의 높고 낮음뿐 아니라 같은 항목을 비용표·환자 설명·수납에서 일관되게 구분하는가 입니다. 특히 비급여 비중을 높게 가정해 사업계획을 짜는 단계라면, 제안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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