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브리핑 11월 6일] 원형탈모 치료제 급여 심의·희귀질환약 신속등재·필수의료 수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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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6일 공개된 의료계 소식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약제 급여 심의 결과와 희귀질환 치료제 시범사업, 필수의료 현장 수사 절차를 둘러싼 논의입니다.
1. 중증 원형탈모 치료제 리트풀로, 급여 적정성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1월 5일 리트풀로캡슐 50mg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습니다. 국내 허가 대상은 성인과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증 원형탈모증입니다. 약가협상과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보험 적용 범위와 시작일은 최종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원 실무 피부과에서 환자 문의를 받을 때는 현재 허가 대상과 향후 급여 기준을 구분해 설명하고, 최종 고시가 나오면 비용 안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뉴스더보이스 · 11월 5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목록
2.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첫 대상 약제 심의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시범사업에서 첫 대상 약제 선정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11월 6일 오전 보도 기준으로 최종 선정 품목과 급여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원 실무 환자가 새 약을 보험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면 대상 품목 선정, 급여 고시, 시행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관 간 의뢰 안내에도 실제 적용이 확인된 내용을 반영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데일리팜 · 11월 6일 · 메디파나뉴스 후속 보도 · 11월 6일
3. 필수의료기관 수사 지침, 의협이 의료계 참여 요구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현장의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수사 절차를 마련하고, 국회 주도로 의료계·경찰·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보도에서 확인되는 것은 의협의 요구와 지침 마련 논의 단계입니다.
개원 실무 이번 논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현장이 중심입니다. 향후 지침이 공개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범위와 진료 중 자료 요청에 관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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