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정책 해설]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 개원 원장은 예약 기준부터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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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장비 시연 참고 사진 · David Gillespie, U.S. Army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개정 의료법이 2026년 12월 24일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 10월 19일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처방 범위, 진료 절차를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12월 24일은 개정법의 시행일입니다. 아래의 6개월·같은 시도·7일 기준은 11월 7일 현재 입법예고안에 담긴 내용 이며, 의견 제출은 11월 9일까지입니다. 우리 의원에 다녔어도 초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같은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 이 있으면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이 됩니다. 기존 환자라도 다른 증상으로 문의하거나 마지막 대면진료가 6개월을 넘었다면 초진 비대면진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약 단계에서 내원 여부와 함께 언제, 어떤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소지와 의원 소재지가 같은 시·도인 경우 허용하는 안입니다. 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그 주소를 기준으로 삼으며, 희귀질환자 등 일부 예외도 있습니다. 초진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입니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을 확인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메디컬팀의 해석 · 역세권 생활권과 환자 주소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내과를 여는 원장이 인접한 김포 거주자까지 잠재 환자로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면 외래에서는 두 지역을 같은 생활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고안대로라면 김포에 주소를 둔 환자가 서울 의원에 처음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때는 시·도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같은 의원에서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면 일반 비대면진료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지 수지표에서 대면 외래의 ...

[개원 브리핑 11월 6일] 원형탈모 치료제 급여 심의·희귀질환약 신속등재·필수의료 수사 지침

포장된 의약품 참고 사진
의약품 참고 사진 · Wikimedia Commons, CC0

11월 5~6일 공개된 의료계 소식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약제 급여 심의 결과와 희귀질환 치료제 시범사업, 필수의료 현장 수사 절차를 둘러싼 논의입니다.

1. 중증 원형탈모 치료제 리트풀로, 급여 적정성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1월 5일 리트풀로캡슐 50mg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습니다. 국내 허가 대상은 성인과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증 원형탈모증입니다. 약가협상과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보험 적용 범위와 시작일은 최종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원 실무 피부과에서 환자 문의를 받을 때는 현재 허가 대상과 향후 급여 기준을 구분해 설명하고, 최종 고시가 나오면 비용 안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뉴스더보이스 · 11월 5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목록

2.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첫 대상 약제 심의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시범사업에서 첫 대상 약제 선정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11월 6일 오전 보도 기준으로 최종 선정 품목과 급여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원 실무 환자가 새 약을 보험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면 대상 품목 선정, 급여 고시, 시행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관 간 의뢰 안내에도 실제 적용이 확인된 내용을 반영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데일리팜 · 11월 6일 · 메디파나뉴스 후속 보도 · 11월 6일

3. 필수의료기관 수사 지침, 의협이 의료계 참여 요구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현장의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수사 절차를 마련하고, 국회 주도로 의료계·경찰·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보도에서 확인되는 것은 의협의 요구와 지침 마련 논의 단계입니다.

개원 실무 이번 논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현장이 중심입니다. 향후 지침이 공개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범위와 진료 중 자료 요청에 관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디파나뉴스 후속 보도 · 이데일리 · 11월 4일 협의체 제안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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