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정책 해설]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 개원 원장은 예약 기준부터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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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장비 시연 참고 사진 · David Gillespie, U.S. Army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개정 의료법이 2026년 12월 24일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 10월 19일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처방 범위, 진료 절차를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12월 24일은 개정법의 시행일입니다. 아래의 6개월·같은 시도·7일 기준은 11월 7일 현재 입법예고안에 담긴 내용 이며, 의견 제출은 11월 9일까지입니다. 우리 의원에 다녔어도 초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같은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 이 있으면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이 됩니다. 기존 환자라도 다른 증상으로 문의하거나 마지막 대면진료가 6개월을 넘었다면 초진 비대면진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약 단계에서 내원 여부와 함께 언제, 어떤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소지와 의원 소재지가 같은 시·도인 경우 허용하는 안입니다. 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그 주소를 기준으로 삼으며, 희귀질환자 등 일부 예외도 있습니다. 초진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입니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을 확인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메디컬팀의 해석 · 역세권 생활권과 환자 주소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내과를 여는 원장이 인접한 김포 거주자까지 잠재 환자로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면 외래에서는 두 지역을 같은 생활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고안대로라면 김포에 주소를 둔 환자가 서울 의원에 처음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때는 시·도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같은 의원에서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면 일반 비대면진료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지 수지표에서 대면 외래의 ...

[개원 브리핑 2026-11-04·02] 독감 치료 주사 가격 공개 검토, 검사비·예방접종과 구분해야

독감 치료 주사 가격 공개 검토를 다룬 메디컬팀 개원 브리핑 대표 이미지
메디컬팀 제작 AI 일러스트 · 실제 현장·제품 사진이 아닙니다.

독감 치료에 사용하는 주사제의 비급여 가격을 공개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스더보이스 최은택 기자는 2026년 11월 4일 심평원의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검토 대상은 독감 치료용 항바이러스 주사제이며, 독감 예방접종 가격에 대한 새 결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2027년 공개 항목 포함을 검토한다는 답변

기사에 따르면 심평원은 페라미플루주 등 페라미비르 성분 주사제의 가격 정보 수요를 고려해 2027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포함을 검토하고, 복지부와 고시 개정 등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기관 답변이 이번 보도의 계기입니다.

이는 공개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치료 주사제의 급여 전환, 전국 동일 가격, 확정된 공개 시행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면답변 내용은 해당 기사의 보도에 근거했으며, 최종 고시가 공표됐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대상과 제출 방식은 추후 공식 문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치료 주사·예방접종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보도는 독감 신속항원검사의 가격 차이와 치료 주사제의 정보 공개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두 항목을 섞어 검사비 통계를 주사제 가격으로 소개하면 환자 안내와 비용 비교 모두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역시 감염 예방을 위한 별도 항목입니다.

심평원의 9월 3일 공식 자료는 올해 공개 항목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가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또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세부 진료 내용, 난이도, 인력·장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존 자료는 검사와 비용 비교의 배경이며, 오늘 보도된 치료 주사제 공개 검토가 확정됐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메디컬팀의 해석: 내과·소아청소년과의 겨울 진료 준비

전국의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등 독감 진료를 계획하는 의원이라면 이번 기사는 가격 안내의 비교 단위를 미리 정리할 필요를 보여줍니다. 특히 개원 직전 비용표와 직원 응대 문구를 만드는 단계에서 검사, 약제, 그 밖의 진료 비용을 어떻게 구분해 설명할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을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상 예로, 전화로 들은 ‘주사 가격’에 포함된 범위가 의료기관마다 다르면 환자가 최종 부담액을 잘못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원의 안내 금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개 확대 가능성을 곧바로 가격 인하나 환자 증가로 연결하거나, 불확실한 주사 매출을 전제로 수액 공간을 확대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 독감 검사·치료용 주사·예방접종의 항목명과 안내 금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 주사 관련 안내에 포함되는 비용과 별도 발생 가능한 비용의 설명이 실제 수납과 맞는지 점검합니다.
  • 2027년 공개 항목 관련 최종 고시에서 대상·시행일·제출 기준이 확정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1월 4일. 정책 검토 보도이며 확정된 시행 안내가 아닙니다.

읽은 출처
뉴스더보이스, 독감 주사 가격 공개 검토 보도(2026.11.4. 06:08)
심평원, 2026년 비급여 가격 공개 공식 자료(20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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