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정책 해설]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 개원 원장은 예약 기준부터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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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장비 시연 참고 사진 · David Gillespie, U.S. Army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개정 의료법이 2026년 12월 24일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 10월 19일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처방 범위, 진료 절차를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12월 24일은 개정법의 시행일입니다. 아래의 6개월·같은 시도·7일 기준은 11월 7일 현재 입법예고안에 담긴 내용 이며, 의견 제출은 11월 9일까지입니다. 우리 의원에 다녔어도 초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같은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 이 있으면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이 됩니다. 기존 환자라도 다른 증상으로 문의하거나 마지막 대면진료가 6개월을 넘었다면 초진 비대면진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약 단계에서 내원 여부와 함께 언제, 어떤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소지와 의원 소재지가 같은 시·도인 경우 허용하는 안입니다. 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그 주소를 기준으로 삼으며, 희귀질환자 등 일부 예외도 있습니다. 초진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입니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을 확인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메디컬팀의 해석 · 역세권 생활권과 환자 주소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내과를 여는 원장이 인접한 김포 거주자까지 잠재 환자로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면 외래에서는 두 지역을 같은 생활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고안대로라면 김포에 주소를 둔 환자가 서울 의원에 처음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때는 시·도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같은 의원에서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면 일반 비대면진료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지 수지표에서 대면 외래의 ...

[개원 브리핑 2026-11-04·01] 비급여 가격관리 법안 발의, 개원 비용표와 설명 절차에서 볼 변화

비급여 가격관리 법안 발의를 다룬 메디컬팀 개원 브리핑 대표 이미지
메디컬팀 제작 AI 일러스트 · 실제 현장·제품 사진이 아닙니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가격관리 기준을 법률에 담는 제정안이 발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스더보이스 최은택 기자는 2026년 11월 4일, 백혜련 의원이 전날 발의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 현황에서도 같은 법안명과 대표발의자를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법안 발의 단계이며, 이 보도만으로 새로운 가격 기준이 시행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격만이 아니라 비급여 관리 절차를 묶은 법안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보건복지부의 가격관리 기준 마련, 비급여 관리위원회와 기본계획, 항목의 표준 코드·명칭 및 정보시스템 등을 다룹니다. 환자에게 비용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절차, 진료 내역과 비용의 보고도 주요 내용으로 소개됐습니다. 의료기관마다 다른 비급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전국 비급여 가격을 즉시 하나로 정한다’거나 ‘개원 의원에 새로운 상한제가 바로 적용된다’는 해석은 앞서갑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용 범위와 문구가 달라질 수 있고, 최종 법률과 하위 규정이 정해져야 실제 의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만으로 이해관계자 간 합의나 시행 시점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가격 공개와 구분해야 합니다

심평원의 2026년 9월 3일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올해 비급여 가격 공개는 74,449개 의료기관의 753개 항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현재 운영되는 정보 공개제도의 범위입니다. 이번 제정안의 ‘가격관리 기준’과 기존 가격 공개를 같은 제도로 취급하면 개원 준비 과정에서 적용 시점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메디컬팀의 해석: 개원 직전 비용표 설계에 주는 의미

지역을 막론하고 비급여 진료를 계획하는 개원의에게 중요한 쟁점은 금액의 높고 낮음뿐 아니라 같은 항목을 비용표·환자 설명·수납에서 일관되게 구분하는가입니다. 특히 비급여 비중을 높게 가정해 사업계획을 짜는 단계라면, 제안된 제도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가격이나 매출을 바꾸기보다 현재 기준과 향후 변경 가능성을 나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 예로, 같은 ‘치료 1회’라는 표현이라도 재료 포함 여부나 시행 범위가 다르면 가격 비교의 조건부터 달라집니다. 개원 직전에 비용표를 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구성과 설명 문구를 먼저 맞추는 편이 이후 제도 변경 시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이 법안만으로 특정 지역의 수요나 수익성을 예측할 근거는 없습니다.

  • 현재 제공하려는 비급여 항목과 기존 공개·보고 기준의 해당 여부를 구분합니다.
  • 비용표의 항목명과 실제 제공 범위, 환자에게 안내하는 포함·별도 비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법안의 국회 진행 상황을 추적하되, 최종 공포 내용과 시행일이 확인되기 전까지 새 의무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1월 4일. 당일 보도와 기존 공식 공개제도를 구분해 해설했습니다.

읽은 출처
뉴스더보이스, 비급여 가격관리 기준 법안 보도(2026.11.4. 06:04)
국민참여입법센터 — 국회입법 현황
심평원,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20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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