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정책 해설]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 개원 원장은 예약 기준부터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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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장비 시연 참고 사진 · David Gillespie, U.S. Army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개정 의료법이 2026년 12월 24일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 10월 19일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처방 범위, 진료 절차를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12월 24일은 개정법의 시행일입니다. 아래의 6개월·같은 시도·7일 기준은 11월 7일 현재 입법예고안에 담긴 내용 이며, 의견 제출은 11월 9일까지입니다. 우리 의원에 다녔어도 초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같은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 이 있으면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이 됩니다. 기존 환자라도 다른 증상으로 문의하거나 마지막 대면진료가 6개월을 넘었다면 초진 비대면진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약 단계에서 내원 여부와 함께 언제, 어떤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소지와 의원 소재지가 같은 시·도인 경우 허용하는 안입니다. 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그 주소를 기준으로 삼으며, 희귀질환자 등 일부 예외도 있습니다. 초진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입니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을 확인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메디컬팀의 해석 · 역세권 생활권과 환자 주소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내과를 여는 원장이 인접한 김포 거주자까지 잠재 환자로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면 외래에서는 두 지역을 같은 생활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고안대로라면 김포에 주소를 둔 환자가 서울 의원에 처음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때는 시·도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같은 의원에서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면 일반 비대면진료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지 수지표에서 대면 외래의 ...

[개원 브리핑 2026-11-02·01] 국가검진 검사비가 바뀌면 동네 검진의원은 왜 더 민감할까

건강검진·검사비 주제의 대표 일러스트
메디컬팀 제작 AI 일러스트 · 실제 현장·인물 사진이 아닙니다.

검사실이 없는 의원도 국가건강검진을 합니다. 혈액 분석은 외부 기관에 맡기지만, 수검자를 만나 문진하고 채혈한 뒤 결과를 설명하는 일은 의원에 남습니다. 11월 2일 메디파나뉴스가 전한 한국건강검진학회 기자간담회에서 논쟁이 된 지점입니다. 정부가 검사에 지급하는 금액과 지급 방식을 손질할 때 이 앞뒤의 업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정부가 의결한 내용과 아직 남은 쟁점

보건복지부는 10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수가 조정과 위·수탁 조건부 보상 추진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설명한 정책 목적에는 검사 품질을 높이고 필수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일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서 읽을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검사의 위·수탁 개편 일정이 정해졌다고 해서 국가건강검진의 검사비도 같은 날부터 같은 방식으로 정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회는 국가검진 검사비를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내년 시행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간담회에서 설명했습니다.

검진학회가 검사료와 상담료를 함께 꺼낸 이유

학회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의 진찰·행정상담료는 초진 진찰료의 52.1% 수준입니다. 이 숫자는 검진 한 건의 전체 보상이 초진료의 절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학회가 비교한 항목은 문진과 판정 등에 대응하는 진찰·행정상담료입니다. 검사료가 조정돼도 결과 입력과 통보, 이상 소견에 대한 설명에 들어가는 사람과 시간은 쉽게 줄지 않는다는 게 학회 측의 우려입니다. 사후상담료 신설도 이번에 확정된 수입 항목이 아니라 학회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메디컬팀의 해석 · 검진실 평수를 정하기 전 볼 숫자

오전 검진을 늘리려는 내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탁사 견적서에는 검사 단가가 보이지만, 오후 외래 중 결과 문의를 받는 직원의 시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검진 예약표 한 칸을 기준으로 채혈·검체 인계에 걸리는 시간과, 다음 날 이후 결과 입력·전화·상담에 걸리는 시간을 나눠 적어보면 병목이 어디인지 보입니다. 채혈 좌석이 남아도 오후 담당자가 부족하면 오전 예약을 늘리기 어렵습니다.

개원 수지표도 현재 확인한 계약 조건으로 먼저 작성하고, 검사 수입만 낮아지는 경우를 옆에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두 경우에 필요한 직원 수와 외래 시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봐야, 넓은 검진 공간을 먼저 임차할지 단계적으로 늘릴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취재 원문 · 메디파나뉴스, 11월 2일 검진학회 기자간담회 보도
정책 원문 · 보건복지부, 10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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